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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합의금 미제시상태서 경찰서 임의 기소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80만원 (주방장) |
| 사고일시 | 2012. 08.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5주진단 (늑골 7개 골절상) 수술무 8월25일 ~ 현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당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관계자료를 요구하여서 진단서사본 , X레이 사진복사등 요구자료를 넘겨 준 이후 소식없다가 경찰서에서 기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 얘기도 없었는데 시간이 (사건일 8월25일) 흘렀다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겠다고 통보왔는데 피해자측은 그냥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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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기에
특별히 대처하실 부분을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일때 초진10~12주 이상 구속대상 이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