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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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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12주가 나왔고 의사가 그전에는 팔쓰는걸 조심하고 절대 무리하게 힘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3주 정도 다녔습니다.

1. 일당이 8만원이고 입원을 10일 했다면 80만원만 청구가 가능하고 통원치료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것인지요?

2. 그리고 팔이 불편해서 통원치료 기간외에도 제대로 손을 못썻는데 그기간도 포함이 되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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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10.26 18:33

    통원치료 기간은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에는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율(상실율)만큼 인정이 되는것 입니다.

    입원기간에는 100%,그 이후에는 후유장애 상실율 만큼 인정이 되겠죠...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모두 설명이 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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