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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00:22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조회 수 3010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9 |
연락처 | 010-2433-4385 |
직업 및 소득 | 특정직업은 없었으며(여) 논농사를 1,200평 자경으로 지었고, 인근의 농장에서 월 6-8회 품도 팔았으며 원룸2개동 17개실을 관리하고 1살 5살된 손자 2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월 120-140만원의 실제소득이 있었습니다. |
사고일시 | 2012. 08.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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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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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강을 들으려고 학내로 가던 중 학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스쿨버스가 피해자가 거의80%이상 건너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보헙사는 피해자과실을 10%(신호등이 없음)라고 합니다. 가해운전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와의 보험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그리고 가해운전자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해자가 재판일 2-3일전에 공탁을 거는 꼼수를 부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이 건의 변호사 수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긍합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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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의 소송시 쟁점은 소득의 인정범위 입니다.
농경작지가 본인 소유인지 원룸관리는 급여소득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 등
그 범위에 따라 소득의 범위 및 가동연한을 정해야 할 것인데
농작,원룸관리등이 모두 인정된다면 향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약 177만6천원을 적용하고 2년의 가동연한 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천만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변수는 농촌일용으로 소득이 인정되어 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0%과실을 상계하고 약 9천~1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액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선고전 기습공탁전 진정서등으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가해자측을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