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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00:47

교통사고 민사여부

조회 수 28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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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빈충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9527-73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4000정도
사고일시 2012년10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와이프 6주(현재입원중) 본인 3주 (10일)
와이프 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차량에 가족4명탑승(본인,부인.애기 둘)
다행이 애기들은 부상없슴..
부인이 손목수술로 아이를 돌보지 못함.
첫째는 본인이 조기퇴언후 돌봄..
둘째는 24시간 돌봄이에게 맡겨슴..1일 75000정도 지급..두달 하기로함,,
금전손실 450만원정도임..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이라고 200만원 제시하여 합의 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하고 합의안할예정..
금전손실을 민사 청구시 변호사비포함 받을수 있는지 문의
?
  • ?
    사고후닷컴 2012.11.22 02: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증이 가능한 소득에 대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이후는
    장해율에 대한 일실수익, 내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개호비와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배상금의 항목 입니다.

    현재 아이를 어쩔수 없이 돌봄이 에게 위탁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청구는 가능 하겠으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이 판결선고가 이루어져
    승소 비율만큼 소송비용 청구 가능하나 판결로 종국되는 경우는 10~20% 정도의
    비율밖에 안되고 청구금도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현재 배우자 분의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여부를
    따져 볼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먼저 유선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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