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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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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민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6-01
연락처 010-5505-57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마넌 조선업
사고일시 2012년9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마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및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센트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거제도 4거리 육교 였습니다 새벽에  명절이라 집을 찾아가는 중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신호대지중이였습니다 제앞에도  차한대가 신호대기중이였구요
기다리는중 뒤에서 차량이 고속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알고보니   술을 먹고 졸음 운전을 한상태입니다 ..자기가 그렇타고 진술도 했습니다 ..
그러나 0.48이나와서  훈방조치가 되었습니다 .
사고이후 제차는 박살이났었고 지금현재 수리비가 1600마넌 을 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대보험측은 수리비에 15퍼센트만 지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250정도만 준다는데 ..
너무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제차가 뉴에스엠 파이브 약 2400마넌 정도 가격인데
이차를 구입하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
열심히 벌어서 새차를구입했는데 ,,지금은 박살이났네요 ..
이제 제차는 새차에서  사고차량으로 변해서 다시 팔려해서 똥값이 되어 팔지도못하고  저만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
보상비를 더받을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11.30 04:12


    안녕하세요.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는 큰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 이기에
    서면 대행으로(법무사 사무실도 가능)나홀로 소송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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