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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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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1-13 |
연락처 | 010-3743-9367 |
직업 및 소득 | 월3백만원 일용직근로자 경력은 40년 |
사고일시 | 21012.1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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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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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협의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6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고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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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5 횡돌기골절 장해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이렇게 두가지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사망 함으로 인하여 또한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기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근간 무과실 기준 3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일반적이며
가,피해자측 당사자 간의 합의 이므로 통상 개인합의 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형사합의를 할때는 합의금도 중요 할 것이지만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와같은 절차는 형사합의금 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처리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와같이 형사합의금은 민사합의와 달리 정확히 정해진 정답이 있는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적절히 대응 및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민사합의
형사합의 진행 후 민사합의가 남아 있을 것인데 민사합의는 가해차량의 보험사(공제조합)과 하는 합의입니다.
이러한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많을 것인데
가장 큰 차이는 위자료의 차이입니다.
약관기준의 위자료느 60세 이상의 경우 4천만원을 인정 하지만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인정해 주니 약 4천만원의 차이가 위자료에서 발생이 됩니다.
본 사건에 있어 또다른 쟁점 사항은 소득의 인정여부가 될 것인데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력별,직종별,규모별등의 통계소득 적용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망인의 소득의 객관적인 자료가 뒷 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월 약 177만6천원이 인정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3. 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 최저소득으로 인정한 가동연한 2년의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5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은 이 금액 보다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민,형사적인 모든 부분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자칭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고 내방 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성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