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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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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 02:24

공탁금회수동의서

조회 수 30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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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이**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금 법원에 있고,
가해자는 제대로된 사과조차도 않고,
800만원을 공탁한 상태인데요.

민사합의시 소송까지가면 800만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송까지 안 가면 공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12.10 04:16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탁금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시에 형사합의 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탁금의 범위가 매우 적은 경우 이기에 소송시 공탁금액이 전액 공제 당한다 할 지라도

    실제 유가족측이 수령하는 금액이 보험사 제시금액 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공제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 및 소송실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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