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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07:43
무보험 차량 교통 사고 후 합의금 주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조회 수 107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지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4661-9136 |
직업 및 소득 | 4500만원 |
사고일시 | 2012.10.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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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지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과의 충돌로 가해자가 100% 과실된 사고입니다.
신고는 하지 않고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4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또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렌트비 등을 다 받을려고 하는데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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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는 지금 이라도 가능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