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14 05:22

교통사고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흥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8-11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동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150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함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룹아래 통 뼈가 부러짐 진단 8주 입원 치료 중요 지금 6주 정도 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치원 앞에서 사고 어린이 보호 지역 인것 같아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150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의사는 아직 안된다고 해서 계속 치료 중에있고 기부스 한 상테 입니다 정확한 합의금이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2.14 06:33


    정확한 합의금은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아이의 과실이 없고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200~3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교통사고 민사합의금

  2. 교통사고수술후입원기간문의요

  3. 남편이 당한 어이없는 교통사고 ..

  4. 인사사고 문의 드립니다.

  5. 교통사고 합의문제

  6. 자동차사고 차량가치하락손실 및 대인

  7. 중앙선침범으로 인한사고

  8. 자동차와 경운기 횡단보도 사고

  9. 과실부분과 합의금 문의

  10. 교통사고

  11. 교통사고 문의

  12. 1심재판선고후

  13. 교통사고

  14.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

  15. 동절기 미끄럼 사고에 따른 동승자 사망사고

  16. 사거리 교통사고 전치4주

  17. 교통사고 치료기간 문의

  18.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 버스 급정거로 인해서...

  20. 무보험 차량 교통 사고 후 합의금 주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