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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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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9:52

1심재판선고후

조회 수 38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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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조**
성별
생년월일 20**-**-**
연락처 017-****-****
직업 및 소득 무
사고일시 2012년 4월 1일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고인은 죄가 중하며 피해자를 1차 충격후 제동을 하지 않고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다는점 참작사유 초범이고공탁금 2천만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점등 1심 재판선고는 금고 1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측에서 할수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등

2. 2심에서 판사님 판단하 1심보다 형량이 줄어 드는여부 및

 형량을 늘리려면 유가족측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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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2.14 20:00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 및 이를 첨부하여 해당재판부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했어야 하며

    현재는 1심 검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히차량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니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변호사 선임 하면서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 조언 및 도움을
     
    받으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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