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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20:21
인사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3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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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재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2.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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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일 야간에 운행중 도로상에 만취한 취객이 뛰어든 사건입니다. 대략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직접 접촉은 없었으나 현행법상 무조건 인사사고는 보행자 우선이기에 사실 억울하지만 보상을 해줄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경찰서에서는 개인합의를 보겠다해놓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하니 인사사고접수를 해달라합니다. 자기 혼자 넘어지면서 손에 경미한 스크레치정도 이구요. 경찰서에 2주 진단서 제출했다합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할증에 할인까지 없어지니, 개인합의를 볼까하는데 옷이 찢어졌다는둥의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바라는지 보험처리를 해달라합니다. 요지는 너무 괘씸하여 보험처리 부분 취소하고, 합의 또한 안할생각인데요. 이럴경우 청구소송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제 쪽에선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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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여도 보험사에 일임하면 모든부분 처리를 하게되니
보험사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