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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20:17
교통사고사망처리(2013.1.8)
조회 수 23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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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재서가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43-00-02 |
연락처 | 010-2523-457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농업(3000평)소5마리 |
사고일시 | 2012.06.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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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8주 수술(유)의료기부착 3개윌 입원기간(6.28-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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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보험협회자문얻어 보험사50% 제시) 교통사 ..의료사 3개월만에 판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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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 듯 하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유무에 기재한 내용이 교통사과 과실은 무과실인데 교통사고 부상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50%라는 것인지요..
처음의 초진 및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원인(사인)
또한 의료사고를 병원에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송을 준비하기 전 피고를 가해차량 보험사만을 두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측을 같이 피고로 넣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 하시거나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