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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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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재서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2
연락처 010-2523-45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3000평)소5마리
사고일시 2012.06.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8주 수술(유)의료기부착 3개윌

입원기간(6.28-10.2)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보험협회자문얻어 보험사50% 제시) 교통사 ..의료사 3개월만에 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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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1.11 20:2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 듯 하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유무에 기재한 내용이 교통사과 과실은 무과실인데 교통사고 부상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50%라는 것인지요..

    처음의 초진 및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원인(사인)

    또한 의료사고를 병원에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송을 준비하기 전 피고를 가해차량 보험사만을 두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측을 같이 피고로 넣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 하시거나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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