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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22:42

횡단보도교통사고

조회 수 29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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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8-2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백 8십
사고일시 13년 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천추의 골절, 폐쇄성
------6주 진단
상세불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횡단보도 교통사고)신호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소 : 8차선 도로 상 중앙버스정류소에서 반대쪽으로 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신호 : 초록불 시작과 동시에 이동=>초록불 상황 가해차량이 신호 위반 후 가격

피해자 상황 : 1차 충돌 후 5M 앞에서 실신

 

상황 : 퇴근 길 집사람이 8차선 도로 중앙 버스 정류에서 환승하기 위해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는 횡단보도에서 초록신호등 켜진 후 이동 중 차량이 신호위반 후 피해자를 가격한 사건 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경찰서 1차 조사시 자기 과실 부분 100%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서 의견으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중과실로 조사한 상황 입니다. 골반 다발성 골절이라 병원에서 10일 요양 치료 중 병원상황 좋지않아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병원 환경 좋지 않고 공간 협소 및 불면증 토로)

퇴원을 하니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 합의이고, 집사람의 휴헙손해를 빼면 병원입원치료비+위자료(5급)+햐후 치료비 정도 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가해자측에서 2틀전 전화 한번 온게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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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5 00:20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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