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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05:26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회 수 22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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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영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7440|@|214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토요일새벽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행중이던 제차를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월급은 평균250정도 받고있고  아직 진단서는 때지 안았지만 2주정도는나올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량도 본인차가 아니라서  보험 처리도 되지 않고  이럴때는

개인인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책정하는게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3.01.29 05:30

    개인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큰 사고가 아니기에
    책임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 한도내에서 치료 가능 할 것이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다음에 안내해 드린  정도의 보상입니다.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공제조합 포함)

    치료가 필요 하다면 치료가 종결된 후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무과실 기준)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소득이 없을 지라도 20~60세의 성인 남녀 인정)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 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별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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