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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05:36

교통사고보상

조회 수 27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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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보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0
연락처 010-6416-33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킨집운영
사고일시 2011년12월22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억일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넓적다리의개방성다발성골절.좌측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골절(개방성).L4부위의골절(폐쇄성).좌측 제5중수골 바닥의 골절(폐쇄성).전치20주.팔과다리 외고정술 약3개월뒤 다리 재수술함. 약10개월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소송 할 경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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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29 05:50

    진단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견주어 볼때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는 듯 합니다.

    부상부위 모두에 최고의 영구장애율이 적용 된다면 도시일용노임 월 179만 적용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원이 예상되며

    이 금액은 성형을 제외한 금액이며 통계소득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후유장애 확정되고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인정이 된다면 성형을 포함하여 현재 제시해 드린 
    소송판결 예상금액 대비 기본 2천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니 가급적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고 있다면
    가급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각 부상 부위에 영구장애 인정이 안 된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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