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0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원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1
연락처 010-3584-1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07.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6주 / 수술없음/ 56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 사고 경위 입니다. 

http://www.sagohu.com/68474#1


 수고많으시고 이전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과 상태는

1. 형사합의 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 공탁금 900만원 걸었습니다.

3. 2013년 1월 23일 가해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4. 피해자 무보험차상해(삼성화재) 보험처리 종결하고 가해자에게 삼성화재가 구상권(1800만원) 청구

5. 가해자측에서 약 800만원 삼성화재로 불입하고 잔여 1000만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았던 제가 부담했던 간병비(약 250만원), 비급여진료비(약200만원), 기타 치료관련(약300만원) 자잘한 비용들을 민사소송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소송비용 및 법원출석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때 소송보다는 공탁금 수령으로 손해본 금액을 충당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금 받으면 보험회사에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무보험차상해 처리 종결된 뒤에도 공탁금 수령은 여전히 보험회사로 부터 공제(청구) 당하나요?

2. 만약 공제 된다면 소액심판으로 할려하는데 듣자하니 손배금 성격은 아무리 못해도 법원에 2~3회 출석을 해야 된다는데 간략한 청구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1.29 19:29

    무보험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한 후 그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되며,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합의전에 수령하면 전액공제 되고 간혹 합의 후 수령 하는 경우에는
    합의당시 공탁금공제여부에 대한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한 단서 조항을 첨부하지 않고 합의를 했을경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보험사에서 그냥 넘어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측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략한 청구방법은 저희들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1. 접촉사고인데 경찰에 신고하니 상대방이 뺑소니를 주장하네요

    Date2013.02.04 By김종구 Views6591
    Read More
  2. 교통사고 관련에서 질문있습니다.

    Date2013.02.04 By이모씨 Views2525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Date2013.02.04 By김은성 Views2350
    Read More
  4. 구상권

    Date2013.02.03 By이용범 Views3615
    Read More
  5. 어제 질문올렸던 학생입니다.

    Date2013.02.02 By학생 Views2148
    Read More
  6. 70넘은 할머니피해자

    Date2013.02.02 By박혜림 Views2145
    Read More
  7. 질문있습니다.

    Date2013.02.02 By학생 Views2071
    Read More
  8. 교통사망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3.02.02 By서은경 Views4360
    Read More
  9. 교통사고에 대하여..

    Date2013.02.01 By민주 Views2449
    Read More
  10. 보행자신호중횡단사고

    Date2013.02.01 By윤종상 Views2380
    Read More
  11. 교통사고 부당이익금 반환

    Date2013.01.31 By박관대 Views2741
    Read More
  12. 무보험차 사고

    Date2013.01.29 By홍승호 Views3408
    Read More
  13. 전세버스와 횡단보도 충돌

    Date2013.01.29 By이창민 Views2411
    Read More
  14. 무보험차상해후 공탁금 수령가능 여부

    Date2013.01.29 By정원이 Views5006
    Read More
  15.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의 서류 요구

    Date2013.01.29 By안연주 Views4930
    Read More
  16. 개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형사)합의 필요여부 및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진행 실효성 여부

    Date2013.01.29 By오벨 Views4319
    Read More
  17. 교통사고보상

    Date2013.01.29 By황보정 Views2702
    Read More
  18. 음주운전 교통사고

    Date2013.01.29 By강영식 Views2262
    Read More
  19. 신호위반 버스와의 사고입니다.

    Date2013.01.29 By운전자 Views2121
    Read More
  20. 버스승객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가해차량 합의건

    Date2013.01.27 By장광순 Views460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