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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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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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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종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09-2553
직업 및 소득 연 6천만원
사고일시 1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장검증 전이며 과실비율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제 보험사 직원은 7:3정도로 제가 피해자라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김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개화ic 부근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버스가 뒤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사고나기직전까지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 갔더니 뜻밖에도 상대방운전자는 제가 뺑소니라고 신고한다네요

사유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2차 추돌이 있을거 같아 바로 갓길로 자량을 빼고 경찰 112에 바로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 접수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경위 확인하고 양쪽다 블랙박스 있는거 물어보고 보험회사 접수하라고 하고음주측정까지 하고 갔는데

상대방운전자는 제가 사고장소를 이탈했다고 뺑소니라네요

그래서 질문 몇가지 드릴려구요
1) 피해자도 뺑소니가 있나요??
2) 만약 제가 가해자라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3)상대방이 가해자라면 그쪽또한 제게 적절한 구호의무를 하지않은것 같은데 저도 상대방을 뺑소니로 고소할수 있을가요??

참고로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병원진단 2주 받아놓은 상태며
제차 수리비 70만, 상대수리비 20만원저도의 경미한 사고입니다.
3)
?
  • ?
    사고후닷컴 2013.02.04 21:22

    질문자님이 현장에 있을때 경찰,보험사가 모두 출동 한 후 이동 했다면
    뺑소니 성립은 어렵습니다.

    쌍방사고의 경우 뺑소니라면 가,피해자 모두 성립 가능하며
    쌍방 뺑소니 성립여부는 경찰에서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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