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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1:31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시
조회 수 27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3년02월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사고가나셧는데 이런 경우 어느쪽이더과실이큰가요? 그쪽에서는 보험회사에 접수햇다고 무단횡단햇다고만 윽박지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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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불인 횡단보도 에서 충격이 되었다면 보험사 에서는
과실 70%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통상 60% 전후로 과실 책정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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