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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20:3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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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태익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521-262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7월 10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식당 맞은편 노상 주차선에 주차후 내리다가 택시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왼발 발목 앞쪽 접히는 부위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피부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수술은 도저히 맘이 내키지 않고 선생님도 애매해하셔서 현재 이식수술은 없이 흉터조직으로 아물었습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다니면서 흉터연고와 실리콘젤시트를 붙이면서 흉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는 3X4cm 정도되고 어제 택시공제 담당자와 만나서 상처를 보고 사진을 찍고 가셨습니다.

1)  6세미만 어린이의 사고인 경우 보호자 과실이 20% 들어간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인가요?

2) 홈페이지 둘러보니 어린아이의 성형 치료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3년인가요
   현재 성형외과에서 처방받은 연고와 젤시트를 붙이면서 치료중이고 6개월후에 병원에 내원하라고 하는데요

3) 아이가 커가면서 상태를 계속 성형외과에서 체크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은지 그냥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끊어서(담당자분이 어느정도 금액에서 합의 생각하시면 끊어오라고 하네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리고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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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2.07 23:21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1. 6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에 대한 과실을 책정하며
        통상 10~30% 정도 입니다.

    2. 치료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불보증한 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 입니다.

    3. 성장하면서 피부의 상처도 함께 커지면서 수술이 필요 할 수 있기에
        주치의 소견에 따라 결정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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