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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21:52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3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400만원 |
| 사고일시 | 2013021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목 / 등 / 허리 근육 놀람. 3주이상 통원치료 권장함.] 4년전 디스크 수술경험이 있고 사고후 허리통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50% 피해자 5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얼마전 4중추돌 사고를 경험하게되었습니다. 대인은 50대50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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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왕증은 곧 손해배상금에 있어 과실과 똑같은 상계처리가 됩니다.
본 사건에 과실까지 있기에 합의금은 상당히 미비한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좀더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