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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지료 중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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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인효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5589-9612 |
직업 및 소득 | 연금 수령 약 170만원 |
사고일시 | 2012.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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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사망보상금 약 3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료중 오늘 사망 입원기간 약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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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동승책임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2세 부친이 지인의차를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 후 입원치료 중 오늘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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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전 통원치료 차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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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요령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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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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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이나 추후병원비에 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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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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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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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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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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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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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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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핀제거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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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통원치료시 비급여 치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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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태아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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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매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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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중 염증발생 건강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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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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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지불보증으로 치료받던 것을 국민건강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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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지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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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지급거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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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조치 문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설명에 앞서 먼저 언급해 드려야 할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지는 연금수령에 대한 상속권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속 수급자가 있다면 일실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통계청 평균여명기간 동안 일실소득을 인정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글을 기재하는 동안에 마침 전화가 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분은 사임을 요청 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게 최적의 대안이 될 것 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