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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사고입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3500정도 |
| 사고일시 | 2013-04-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가해자 11일 입원 피해자 해당없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가해자 80% 피해자 2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불법주정차한 차량 사고입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경험이없다보니 보험사가 서로 짜는것은아닌지... 답답하기만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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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과실판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20% 정도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려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해야 원활히 처리 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단 10% 라도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는 100% 지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