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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차 수술 잘못으로 재수술 / 여행사의 합의시 전문 변호사 선임건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0-**-**-**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 / 100만원 |
| 사고일시 | 2011.09.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부친-뇌경색(8주),경추염좌,얕은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 동염(수술),만성굴염,이명,광대뼈및 상악골 골절(3주) 입원 : 2011.09.13-10.12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10주) /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2011.12.24 시행) - 12주 / 입원: 2011.09.13 - 2012.01.02 /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 후 서울대에서 재수술 후 2013.01.12 퇴원하고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 중임.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여행사측 운전자 - 100% 피해자: 부친,모친 - 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모친: 경골 근위부 붕괴골절 및 하지심부 열창(좌) -10주 /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2011.12.24 시행) - 12주 / 입원: 2011.09.13 - 2012.01.02 / 1차 수술이 잘못되어 1년 후 서울대에서 재수술 후 2013.01.12 퇴원하고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 중임. 1차 수술의 후유증이 심하고 무릎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음.
현재는 물리치료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1차 수술 후유증으로 현재도 무릎 상태가 아직도 나쁨. 사고난 지 거의 1년 6개월 넘어가고 더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해도 의사 소견으로 무릎 장애가 더 호전되기는 어 부모님 두분이 모두 다치셔서 경황도 없다가 이제야 조금 한숨을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집안은 예전히 엉망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
|---|






:
2011.09.11
: 부친-뇌경색(8주),경추염좌,얕은양안 및
유리체혼탁(수술),부비동염(수술예정),만성굴염,이명,광대뼈및 상악골 골절(3주) / 입원 : 2011.09.13-10.12
: 100만원 /
100만원
: 부친 - / 모친 -
주부
: 70세 /
68세
: 2011.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하나투어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지금까지의 2차에 걸친 치료비와 입원비는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먼저 선행된 부분은
배상책임자를 여행사로 해야함이 타당 할 것인데
여행사의 가입 보험의 손해배상 범위가 손해배상을 하기에 충분한 한도의 금액 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행사측(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배상가능 금액을 득 한 후
소송실익여부를 판단 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및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할 수 있기는 하나
가해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전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니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