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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등급및 합의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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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태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2-28 |
연락처 | 010-3351-9150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3.03.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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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종골 견열골절(CT사진 참조) 5주진단 수술 무 입원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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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가 2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20%의 과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측종골의 건열골절로 인해 뼈조각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깁스를 7주만에 풀어서 이제 발목에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종골골절(5급)인데 건열골절이라 적혀 있어 보험사에서 10급으로 판정하려고 합니다. 즉 종골골절이 맞느데 건열골절이라는 골절분류에 의해 갑자기 10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특히 제가 뼈가 평생붙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장애등급을 판별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의 장애등급이 유효한가요? 아님 보험사에서 말하는 지정병원에서의 장애등급을 판단해야된나요? 장애등급 판별을 받는 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이렇게 봤을때 치료전 합의금과 치료후 합의금 중 어느것이 유리하며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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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치료중 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종골골절이 맞다면 건열골절에 해당된다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사 지정 병원은 보험사의 자문의 이기 때문에 피해자 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게
대부분 입니다.
장해판정은 6개월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합의금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