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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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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9:08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조회 수 38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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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현영
성별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2524-2542
직업 및 소득 월- 300~400
사고일시 2013. 5.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팔, 다리 등의 심한상처

수술은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전에 실고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앞 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14일 오후 9시경 아빠가 저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자전거 도로에 있는 턱 때문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그과정에서 자전거 핸들을 놓쳐 얼굴 반쪽과 팔 , 다리에 상처를 크케입으셨습니다.

일단 집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응급실 갔는데 꼬맬정도는 아리라고 하시며 그냥 드레싱하고 연고바르고 메디폼 붙히고 집에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자전거 도로는 구청? 의 것이잖아요.

자전거도로에 턱 때문에 사고를 당한것인데  유성구청 에 얘기하고 소송하면 손해배상은 해줄까요?

아빠가 회사에서 높은위치에 계신데 얼굴이 망가지셔서 

오늘 중요한 회의도 못 가시고  회사도 당분간은 못 나가실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데, 아빠까 다치시고 들어오셨을때 그 모습을 찍엇어야 했는데  사진을 못찍었네요..

증거로 제시할만한것이 없어요,,

어떡하나요  제발  답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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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15 19:18

    일단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 보는게 우선일 듯 한데
    턱이라고 지칭한 곳에 사전 표지(시)를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사 표시 및 표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그 턱을 무사히 지나 갔다면
    이 또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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