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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9 04:22
일반의료보험 처리후 자동차보험 처리로 대처 할 수 있나요
조회 수 34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상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895-8844 |
직업 및 소득 | 간이과세 사업자라 소득신고 없음. 보험회사 직원. |
사고일시 | 2012.1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상대보험사 - 75만원 / 본인보험사 - 85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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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본인과실 80%(뒤에서 제 차를 추돌하였으나, 끼어들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나옴) 1.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고, 10일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그 후로 허리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겠는데 의료비가 걱정이 되서, 처음에 일반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후유장애 처리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보험사와 제 보험 자손처리로 양쪽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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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범위로 보아 의료보험으로 처리함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두마리 토끼는 다 잡지 못 할 듯 합니다.
(부상 부위에 기여도,기왕증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의 명확함은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실익 없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