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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07:06
보행중 차량 추돌로 인한 갈비뼈 손상
조회 수 31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학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6-19 |
연락처 | 010-4114-7905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중 - 현재 월 800만원~1000만원 매출(부동산임대소득 제외) * 카드+현금매출 포함) |
사고일시 | 2013.05.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차 초진 : 6주 진단 현재 정형외과 10일째 입원중이며, 최소 1주일 더 입원 요함. - 그 후 상태 봐가며 결정하고자 함 *담당 의사 - 계속적인 가슴, 복부의 고통 호소로 피검사(염증반응검사) 하였으나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 현재 가슴쪽 고통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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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테헤란로(선릉역 5번출구인근) 국민은행 앞 인도(국민은행 건물 주차장 진입로) 보행중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승용차량과 추돌. 승용차량 오른쪽 헤드라이트쪽과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1차 추돌 후 차량 보닛 위쪽으로 떳다 가슴쪽으로 떨어지면서 가슴뼈 1개 골절 당함. 아직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받지 못 함 (강남서에 신고,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 이동하였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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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갈비뼈(늑골)골절은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거나
장기손상을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종결하게 되며 별 다른 후유장애 인정이 되지 않은 부위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시점까지 치료 받은 후
보험사와 원활히 협의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