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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질문이요^^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없음(일용직으로 몇일했엇고 더다닐예정이였습니다. 군복무중월급도해당사항있습니까?) |
| 사고일시 | 2013. 6. 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원주시 평원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허리통증, 두통, 어깨통증, 복통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상대방의신호위반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6월2일 12시 본인은택시승객으로 앞좌석에 안전벨트착용후 이동중 사거리에서 상대방이신호 위반으 로인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합의금 선정기준과 개인적 소송및 처벌가능여부가 궁금해서문의하였습니.또 택시기사와 합의금분배여부 또한 군복무월급을소득으 로포하는지와 거기에따른배상금 5월전역자입니다 현재 알 바외무직 성실한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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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주 전후의 경상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어도 벌금형 으로 처벌이 됩니다.
소득은 사고당시 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택시기사와 합의금 분배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원을 하였다면 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 등이 합의금 으로 산정 됩니다.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