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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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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지홍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889-4781 |
직업 및 소득 | 연 3100만원 |
사고일시 | 2013,5,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제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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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비 향후치료비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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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8:2가 나왔는데 제가 8과실이고 택시는 2과실입니다.ㅠㅠ
물론 그쪽 택시 보험회사에서 측정한거구요 일단 그림 올려볼께요
그림을 보시면 앞에 택시가 저 깜박이도 안틀고 서행을(거의정차수준)하고 있었구요 저는 그래서 옆길로 지나가려고 주행을 하던 도중에 택시가 갑자기 인도블럭으로 올라갈려고
우회전을 해버려서 저는 택시 앞바퀴 부분을 박고 자전거와 같이 옆 인도로 튕겨서 추락하였습니다
인도 블럭 옆에서 노점상이 있었구요 거기를 갈려고 우회전을 한거였습니다
저런 경우는 자전거인 제가 잘못이 더 크나요?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택시 보험회사 판단을 절대 인정할수가 없어서 지금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상태구요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 자전거 견적은 50만원이 나왔구 차는 우측휀다가 타이어 페인트가 묻은상태인데
그쪽 보험에서는 자전거랑 자동차 수리비는 서로 퉁치고
제 치료비 50만원 받고 떨어지라네요 저는 지금 우측 엉덩이 무릎 발꿈치 타박상에
허리랑 목은 움직이기 힘들정로도 아픈상태입니다 엑스레이는 정상으로 나왔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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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부하신 그림파일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시고 가.피해자 결정을 확인하신 후
과실책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