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경비및 월100만원 소득 |
| 사고일시 | 2013년 4월1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평택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경찰 조사중이며 중앙선이 없는 1차선 학교앞 도로로 도로옆에 집이 있고 대문은 없음 마당에서 오토바이타고 나와서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 뒤번호판을 충돌한 사고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왼쪽 복숭아뼈 골절수술로 3개월 진단 왼쪽 발등 골절 (경과기간 1년6개월을 봐야 한다고 함) 왼쪽 광대뼈 골절로 수술 아래 치아 1개 흔들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차의 앞부분이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집에서 오토바이가 쓰러진 지점이 11m 이며 여기서부터 오토바이가 쓰러져 밀린 지점까지 7m 라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거리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과실 부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왜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자 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이의 제기를 한다면 승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손해배상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합의의뢰관련
-
교통사고 치아파절
-
편도 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에서 의 좌회전 차와 충돌사고
-
82세드신 어머니의 택시교통사고입니다.
-
압박골절합의금예상어느정도일까요
-
오토바이 교통사고
-
차량대기중에 후방에서 충돌
-
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
교통사고 합의 관련
-
부친께서 버스안 승객으로 사고
-
교통사고합의금
-
11대중과실 개인합의/형사합의
-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진행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합의문의
-
자전거와 차 사고
-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
-
교통사고 합의금이 적절한지요? 소송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질문이요^^
-
사고후 보상에 대한 질문






직진차량을 진로를 방해 하였다면 가해자가 되는것 입니다.
오토바이가 집 앞을 나와 우회전 하고 한참동안 진행을 한 후 자동차가 후미를 추돌 하였다면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진입여부 및 추돌상황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 공단의 조사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