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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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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34-6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月 270만원
사고일시 2013.06.20 년 시경
사고지역 협성연립삼거리(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인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중 1차선에 주행중이던 버스가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우회전 함으로써 2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 차량과 사고 발생 - 사고부위 버스 우측 중간, 제 차량 운전석 앞 범퍼/휀다 - 교차로 진입 전 2차선에서 우회전 출구 있음 버스공제측에선 버스가 선행차량이라 100%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9:1 제시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벼운 뇌진탕 증상과 목쪽 결림으로 CT 및 목 X-LAY 촬영.
(CT 결과 이상 무)
현재 통원 치료(물리치료) 중(통원치료 시작일 6월 2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미신고 - 신고 접수 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 보안 관계로 자료가 첨부 안되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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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28 00:40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실선 이라면 무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점선구간 이라면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일부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다면 분심위에 과실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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