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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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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888-27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월400~500
사고일시 2013-06-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가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편도 2차선 지방도로에서 갑자기 개 한바리가 도로로 뛰어들어 1,2차선 모두 급정거하여 사고자 두분(48세남,38세여)이 오토바이로 2차로 주행중 앞차의 급정거로 의해 정지 그순간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고속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핸들을 틀어 2차로로 주행방향을 틀어 1차로에있던 트럭 우측후미 부분 추돌 후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2차 추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간열상 및 흉부 골절
- 최초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한다함 / 최초 인근 병원(국군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치료되지 않는다하여 큰병원으로 헬기 이송 (담당 주치의 교수말로는 헬기 이송하지 않았으면 사망했을거라함/헬기 이송으로도 생존확율 1/100이라함)하였으나 1주후 상태 호전되어 현재 일반병실로 옮김(아직 거동도 불편한데 다음주 퇴원시키려함)
- 무 (시술로 치료)
- 곧 3주차 접어듬
- 잘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본것 아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전 간손상에따른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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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11 20:26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평가는 장애율의 범위가 15%~79%까지 인정되며
    치료 종결 후 간기능의 범위에 따라 평가를 하게됩니다.

    간비대,황달,압통,선신상태 악화,극심한 증상,복부팽창등의 순차적인 방향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평가하며
    치료 후 전혀 문제가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이 불가능 하다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중상의 경우 사고 초기에 진단명으로 그 금액을 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확정된소득,연령,과실,입원기간,향후치료비등을 고려하여 실손배상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후유장애 잔존 할 것이라는 예상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후유자애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사로 부터 자문받아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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