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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한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03-5941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
사고일시 | 2013-07-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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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염좌 초진주수 아직모름 수술 무 입원기간 13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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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누나와 밥을먹으러 가던중 정차하고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아서 상대방 과실이 100%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일 입원해있고 입원도중 허리가 너무아파서 MRI를 찍어보니 4,5번 척추에 디스크끼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말로는 이게 사고로 생긴게아니라 이전부터 있어보였다고 했는데 저는 사고이전에 허리로 병원갔던적은 한번도 없었고 제가 디스크라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13일입원후 퇴원해서 지금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싶은건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해야할지 여쭙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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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정경일 변호사 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도 어느정도 기왕증(퇴행성)으로 진전이 되었다고 보는것 입니다.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됨.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약관상 합의금이며 소송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