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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 20:32
기왕증에대해 여쭙니다
조회 수 26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한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03-5941 |
직업 및 소득 | 휴학생 |
사고일시 | 2013-07-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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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밑 4,5번척추 디스크 초진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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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기왕증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일단 차량은 파손이 심하여 견적이 740만원이 나와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전 교통사고 이전엔 허리로인하 병원간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MRI를 찍엇는데 4,5번 척추에 디스크가 있다는데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이 기왕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사와 합의를볼때 불이익을 당할까해서 여쭙습니다 기왕증이 이 디스크가 사고로 인해서 생겼을 퍼센테이지와 원래 기왕증일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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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간판탈충증(디스크)은 성인이 될무렵 부터 퇴생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왕증이 50%라고 한다면 손해배상금 계산상 과실이 50%인것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MRI상 척추 뼈와 뼈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수핵이 검게 보일수록 기왕증에 가까운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디스크 라면 차라리 디스크를 제외한 염좌로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