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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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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경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23-2059 |
직업 및 소득 | 과일판매 경력 4년 |
사고일시 | 2013-07-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당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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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nos 전치 4주가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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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직원이 자꾸합의를 볼라구하는데..처음격는일이고...어찌합의를 봐야할찌몰라서... 문의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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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추부 골절은 골절의 범위가 적더라도 경미한 사고는 아님)
또한 후유장애도 예측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요추골절이 명백하고 기왕력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후유장애 예상)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요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