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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2:00
피해자 대물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조회 수 23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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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920-524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3-0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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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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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름이 아니라 사고가 낫엇는데 대인은 합의를 본상태인데 제가 음주상태라서.......대인은 합의를 햇거든요
상대방 차량의 파손정도는 경찰서에만 존재하고 제쪽 보험사와 저한테는 상대방 차량 파손정도의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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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음주로 인한 면책금 50만원을 납부하면 상대차량 대물관련한 일체의
보상과 협의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일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