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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8:26
뺑소니 사망사고 민사 합의금
조회 수 38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호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4 |
연락처 | 010-9706-7300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년 4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99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피해자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금 3000만원 -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무직이며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은 민사 소송시 위자료 8000만원+장례비 500만원 , 도합 8500만원의 약 90%인 7650만원을 특인 합의 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보험사 측은 소송으로 가도 위자료 8000은 받기 힘들다며 특인으로 가 봤자 위자료 7000만원+장례비300만원, 도합 7300만원의 85%금액도 받기 힘들다며, 일실소득이 인정되는 약관 합의로 최대 6990만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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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약관기준 무과실 보험금대비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확정적인 상황이며 피해자 사고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
8천만원 전후(오차범위 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의 오차범위는 위자료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판결까지 진행 한다면 최하 8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판결원리금 포함)은 확정 적으로
예상되니 과실 및 건강에 쟁점이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들의 경험칙상 질문자님이 원하는 초과심의(특인)는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송시 실익은 저희 홈페이지 승소판례 및 결정문을 참고 하시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