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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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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주성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5-00-09
연락처 010-2759-527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3-07-0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성빈센트 병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측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99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골절
- 3개월
- 수술함
- 약 26일
- 약 2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모님께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리시려던 중에 버스가 급정거 하여
넘어지시면서 버스 앞쪽까지 미끄러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바로 앞 빈센트병원 응급실에서는 CT 등의 결과를 보고 별일 없다고 퇴원시켰으나
통증이 심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척추가 함몰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입원하시고 어느 얼마 후에 무너진 척추 부위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찾아와 우리에게 합의금을 말하여 보라하며 
연세가 있으시고 따로 직업이 없으시니 크게는 못 준다는 것을 어필하더군요.

실제 사용한 비용은 3~4백 정도 일 것 같으나 아무래도 후유증이 염려되어 합의금에서 받았으면 한다고 하니 자기네가 연세를 고려하여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은 499만 (500만은 전산입력이 힘들다며)이라 하며 바로 합의 사인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 조사후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도 사인을 권하였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추가로 사인하길 원하던 부분도 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미심쩍어 합의를 미뤘습니다만


1.얼마정도를 받는게 맞는 일일른지요?
2.추가 사인 내용은 저희가 정말 사인 해 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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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7.29 22:22

    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부분 참작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보험회사 측에서 조기합의를 조건으로 한 약관상 합의금액 제시라 사료되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영구적인 후유장애 잔존 소견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에도
    1천만원 전후의 소송판결 금액은 예상되니 가급적 치료에 전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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