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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4 11:46
상대방 교차로신호위반으로...
조회 수 21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세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34-8848 |
직업 및 소득 | 법인택시 |
사고일시 | 2013-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종로3가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과 우측 반월상 수술 초진 4주 1개월 택시공제조합 상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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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무 채권 무 공탁금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조사에서 제가 100% 이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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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력이 없으시고
금번 사고로 인하여 반월상 연골의 1/3 이상을 절재 하였다면 후유장애 잔존할 가능성
높음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지점에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의뢰된 사건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함)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