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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02:31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대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9 |
연락처 | 010-2770-8855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 (노상 판매 영업) |
사고일시 | 2012.03.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안전 보도 위에서 노상물건 판매하다 사고가 발생 보험사에서 주장한 과실 30% 그때당시 견적표 아래글 보험사에서입원기간 2012년 3월15일 기준으로 부터 176일 휴업손해인정 2012년 ~2012년 11월 30일 261일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정형외과 16주 우측 폐쇄성 대퇴골 전자하 골절 우측 폐쇄성 대퇴골 돌기간 골절 (관절면 침범) 좌측 페쇄성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 (분쇄골절) 좌측 폐쇄성 치골 골절 좌측 패쇄성 (분쇄골절) (뼈이식 수술 추가로 수술 받음) 2.신경외과 경막하 뇌수종 사고난후 6월개뒤에 결과상 물의 흡수는 다 흡수 되었음 뇌진탕 (괜찮음) 두개저 골절 일부분 살짝 금이감 ( 현제는 괜찮음) 3.흉부외과 퐤성 다발 늑골골절 좌측 3-4 6-9 패쇄성 외상성 기흉. 좌측 현제 기흉이나 골절은 아무이상 없음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뒤 크고작은 병원으로 2013.8 현제 까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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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추후 장애판정후 후유장애 인정시 진성서 제출할 예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 아직 병원 입원 중이며 정형외과 두다리 금속핀은 제거 미상태 관찰중 유합과정이 더딤 합의는 미정 예를들어서 오해 10월달에 합의한다면 대략 어느정도 민사합의금이 견적이 나올런지? 1.그리고 피해자측 과실상계를 줄일수있나요? 2.과상상계 만큼 피해자가 보험사로 부터 지불할 비용이 있는지요? 3.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보니 소송을 통해서 하던데 최종 어느 정도 소송기간을 잡나요? 5.어느정도 소송시 손해배상금을 추측하시는지요? 6.변호사 비용은 ? 세부적으로상세히 바랍니다 7. 올해 정년 도시일용근로자일 경우 정년이 몇살 까지 인지요? 감사합니다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내용 및 환자의 최종상태가 불명확하여 더욱더 그러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무과실기준
후유장애 부상병명상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잔존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인공관절 치환술 제외)
입원기간 19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가동연한:60세
위자료:약 2천만원 전후
휴업손해액:약 3200만
상실수익액(장해보상):1천4백만.
간병비:기본 2개월 적용(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440만
합:약 6000만 전후.
(진단병명으로 사료컨데 기본적인 수술을 시행 했다면 성형비용 1천만원 이상,인공관절 치환술은 배제)
만약 본 사건 과실이 30%가 확정 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 상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단명 만을 두고 예상되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후유장애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 상향 및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 보험사에서는 최고적용 과실을 책정 하려고함이 일반적입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야하며 피해자가 보험사에 반납할 금액음 없습니다.
단,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발생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해야 함.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위임사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소송전 합의를 시도해 보고
보험회사 최종 합의금 제시가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금액 이상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면 소송전 합의를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 후 소송전합의를 하게되며 소송의 실익이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송을 하게되며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 후 10개월 전후가 부상사건 소송기간의 일반적인 소요기간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사건의 사안 및 난이도 그 밖에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심이 타당하며
그렇게 하는 방법만이 피해자측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을 통하여 방문일자 및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시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의 범위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모든 부분에 명확한 대안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