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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08:29
스쿨존지역 신호가없는 횡단보도내 교통사고
조회 수 28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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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갑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6-598-6967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1학년 재학중 |
사고일시 | 2013-6-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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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발목에서 무릎까지 피부이식수술 및 무릎봉합수술 성장판 일부훼손 초진주수8~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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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하교중 스쿨존내 횡단보도안에서 아이의 왼쪽 다리가 타이어에 끼여 3미터정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수술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있는상태이고 수술 부위에 차후 몇번의 성형을 요함. 아직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에 해당 되는지 또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으며 형사처벌이 된다면 형사합의금으로 얼마의금액을 재시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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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 하고는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할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속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횡단보도 사고로만 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대 중과실은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며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통상 이러한 사고에 8~9주 정도의 초진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천만원 전후가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 시에는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아이의 성형부위가 많다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은 당연히 있음으로 사건 초기부터 즉 형사적인 합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을 하신 후 민사적인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자 아이이고 흉터의 범위가 무릎이하 크다면 추상장애 인정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