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56-1001
직업 및 소득 보안경비회사 직원 187만원
사고일시 2010-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구 주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80% 내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요부 긴장 및 염좌
경,요부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있음)
3주진단
현재까지 수술한 적 없음.
35일간 입원
약 2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해당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교통사고로 2010년 9월 9일 퇴원한 이후로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한 적이 없이 자비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있음.
보험회사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들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함.
지난 3년간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3.08.14 20:32


    안녕하세요.



    기왕증 정도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사고 기여도가 어느정도 된다면 치료비 들어간 것이 만만치 않기에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결과를 가지고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소송실익에 대해서는 불투명 하다고 할 수 있기에(소송비용 대비)나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

  3. 교통사고합의관련문의

  4. 후미추돌.보행자사고당한사람입니다

  5. 과실이6:4라고하는데 억울합니다.(죄송합니다.파일첨부했습니다)

  6. 교통사망사고 질문입니다

  7.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8. 교통사고 관련

  9. 안개가 자욱한 날 사고시의 판정

  10. 음주사고 사고처리

  11. 일반인부에 관한 질문

  12.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13. 염좌 2주 진단 보험사 합의금 문의

  14. 기왕증 있는 교통사고 부상

  15. 고속도로 3중추돌사고

  16. 9073번 문의중 추가질문

  17. 후방충돌사고

  18. 뺑소니 교통사고 추가상병 에대한피해

  19. 교통사고 벌금

  20. 안녕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