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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3-06-1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신호등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안와파열 골절 5주진단 경추옆좌 2주진단 관혈적 정복술 수술함 16일 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없음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직진주행중 비보호차량과 충돌후 입원함 현 상황에서 시력 저하및 약간의 복시현상이 있음 대학병원에서 이젠 꼭 올 필요가 없다고 함 눈및수술후흉터가 생김 눈옆에 사고후 1cm흉터가 생김 시력은 사고후 교정전 0.32 교정최대시력은0.8로 나옴 그래서 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고하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가요 200만원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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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간의 복시현상이 후유장해율(%)이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 제시금 으로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조기합의 보다는
객관적인 후유장해 검토후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