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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질**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3-08-2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측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경미한 디스크 및 근육통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통원치료중 (약물치료, 물리치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모름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에 따른 통원치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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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의






1.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 부터 3년입니다.
2.기왕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과실과 같이 처리 하기에 기왕증 및 기여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합의금 산출이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변호사 선임 실익은 불투명 하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