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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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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문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010-1111-1111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3-08-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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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측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미한 디스크 및 근육통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통원치료중 (약물치료, 물리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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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에 따른 통원치료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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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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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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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형사/민사 진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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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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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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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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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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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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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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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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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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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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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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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추가질문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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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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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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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관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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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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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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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문의
1.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 부터 3년입니다.
2.기왕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과실과 같이 처리 하기에 기왕증 및 기여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합의금 산출이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주관적인 판단 이기는 하나
변호사 선임 실익은 불투명 하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