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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3-9-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북은행 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인정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0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목,허리 염좌 2주 수술 무 2주입원 상대측보험사 전액부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동승자2명과 함께 입원중이며 이번주 토요일에 퇴원예정입니다.
현재 세명 다 아르바이트중이며 35만원을 손해본 상태입니다.
직업이 학생이라 근로소득이 없는경우 대학수업료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차량수리견적이 270이 나온상태에서 저의 차를 되팔 경우 가치가 떨어진거에 대한 보상은 받지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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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료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출고한지 2년 미만의 차량이라면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