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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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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소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90-3710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3-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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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X-rqy촬영 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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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에서 파란불로 바뀌고나서 건너다가 버스에 부딪혔습니다. 버스가 정지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부딪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라는게 후유증이 남는 사고라 아무래도 나중이 좀 걱정되는데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35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이고 이런일은 또 처음이라 이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더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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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함께 사고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25~30만원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