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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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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필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0-00-01
연락처 010-5006-9313
직업 및 소득 옷 수선
사고일시 2013-09-09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남도 당진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9월 9일(정확한 일시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다가
교차로에서 화물차의 끼어들기 과실로 고속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현재 알지 못하지만 90% 이상 화물차의 과실인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3번째 칸에 앉으셔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에서 전치 3주 치료를 받으시고 해당 사고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대보험사는 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화물차관련 공제조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현재 직업은 옷수선집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무직인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고 2013 도시일용노임은 약 184만원(월)로 알고 있습니다. 3주 일할 계산 시 약 129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도 가능하니 위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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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9.30 20:14

    소송시 기준과 약관의 기준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고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문제는
    보험사(공제조합)의 약관기준 합의금액에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의 범위로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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