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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18:10
병원입원중휴업신고에관하여...
조회 수 25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
| 사고일시 | 2013-1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구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프로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차량가액800정도에서수리비는300정도나왔습니다 저는목어깨허리염좌정도고지금10일째입원중입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안녕하세요사고후닷컴에조언을구하고자글을남깁니다 저는개인사업자인데요지난9일에사고로인하여병원에입원중에 있습니다. 입원당시개인사업자휴업신고를하지못하였는데요 이제와합의를보는과정에휴업신고를하지않았을경우 합의금이적은거같아서글을남깁니다. 이제라도휴업신고를해야하는건지... 어차피이제몇일뒤면퇴원을하는상황에그냥x밟았다고 생각하고넘어가야할지... 어떻하면최대한의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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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굳이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