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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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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0.22 06:55

그렇다면..

조회 수 16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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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지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봅니다 ^^;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 쪽에서는 병원 치료비 외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과실의 여부는 보험사끼리 상대한다지만, 이 쪽이 가해자인 것과 피해자인 것은 결과가 당연히 다를테니까요.
이 쪽이 가해자가 되면 오히려 합의금을 줘야된다던가, 그런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누워있으면서 일을 하지 못해서 한달 약 2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손해본 상황이라서..
피해자일 경우는 일을 못했을 때의 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아서요.
가해자가 된다면 급여라던지의 금전적인 손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
죄송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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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0.22 07:01

    저희 홈페이지 내용 중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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